민원사무명 |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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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농지소재지 시ㆍ구ㆍ읍ㆍ면 |
연락처 | (고성읍) 055-670-5042 |
접수부서 | 농지소재지 시ㆍ구ㆍ읍ㆍ면 |
협조·경유부서 | 없음 |
처리기한 | 7일: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/ 4일: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/ 14일: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|
민원설명 | 전ㆍ답, 과수원,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확인ㆍ심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해 발급요건을 검토 후 발급 처리 함 |
관련법령 | 농지법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/ 「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」 등 |
구비서류 |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,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, 기타 증빙서류(농업법인 관련 서류,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), (경우에따라) 농지전용허가 서류 |
수수료 | 1,000원 |
심사기준 | 구비 서류(신청서 등) 및 관련 법령 확인 |
유의사항 | 붙임참조 |
처리절차 | 붙임참조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